누범 기간 중 이웃집과 식당 등에서 또 행패 부린 7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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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6-01 10:17
입력 2026-06-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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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누범 기간 중 주취 난동 반복
  • 이웃집 창문 파손·주민 폭행
  • 식당 업주 폭행·영업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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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술에 취해 이웃집 창문을 깨고,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침 북구 자기 집 인근 골목길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외국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외국인 집 창문을 깨뜨렸다. 이를 본 주민 B씨가 나무라자, B씨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했다.

지난해 8월 저녁에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집 창문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이웃이 깨진 유리 조각을 빗자루로 쓸며 항의하자, 빗자루를 빼앗아 턱을 때렸다.

그는 또 음식점에 들어가 술을 마신 뒤 업주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해 타고 떠난 후 갑자기 다시 돌아와 “왜 저 택시를 불렀냐”며 욕설하고, 업주 손을 잡아당기는 등 1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았는데 누범 기간 중 또 범행했다”며 “상습적 주취 폭력을 교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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