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추가해야 숙박 가능”…BTS 부산 공연 앞두고 ‘바가지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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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5-29 14:04
입력 2026-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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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시세보다 낮다며 50만원 추가 요구”
요금표·예약확정서 사진 등으로 보관
내달 8~9일 관계기관 추가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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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erican Music Awards)에서 ‘송오브더서머’ 상을 받고 있다. AFP 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erican Music Awards)에서 ‘송오브더서머’ 상을 받고 있다. AFP 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가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29일 다음 달 12~13일 열리는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을 앞두고 ‘바가지 숙박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실제 부산 해운대구의 한 숙박업소는 BTS 공연 기간 2박 예약을 마친 소비자에게 “시세보다 낮게 예약됐다”며 입실 전 50만원을 추가 결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숙박업소는 예약 확정 두 달 뒤 ‘오버부킹’과 ‘가격 오류’를 이유로 계약을 일방 취소한 뒤 해당 객실을 기존 가격의 5배 수준으로 다시 판매했다. 객실 가격을 잘못 올렸다며 예약 취소를 세 차례 요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숙박업자가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숙박업자가 접객대에 게시한 숙박요금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약이 확정된 이후 사업자가 추가 요금을 요구하더라도 소비자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숙박요금표와 예약확정서 등을 사진이나 문서 형태로 보관하고, 계약 체결 후 추가 요금 요구에는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숙박업소가 예약 취소를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부산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다음 달 8~9일에도 추가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자 간 가격 담합이나 거래 강요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지은 기자
세줄 요약
  • BTS 부산 공연 앞두고 숙박 바가지요금 주의보 발령
  • 예약 뒤 50만원 추가 요구·일방 취소 사례 확인
  • 공정위, 게시 요금 준수와 증빙 보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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