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유족 손 들어줘…“손해배상 6500만원에 약정금도 지급해야”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5-29 10:41
입력 2026-05-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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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으로 패소 초래한 사건
- 대법원, 손해배상 6500만원 원심 확정
- 약정금 9000만원은 파기환송 판단
연합뉴스
손해배상금 6500만원 원심은 확정
약정금 9000만원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학교폭력 관련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판결을 받게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약정금 9000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부분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서울시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다. 2심 재판에서 3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됐는데,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 등을 지적하며 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국 흑서’ 저자로 알려진 권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2023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1심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금 6500만원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송물, 위자료 산정, 상당인과관계,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약정금 9000만원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에 대해서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이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권 변호사는 뒤늦게 항소 취하된 사실을 알리면서 총 9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썼다. 2심 재판부는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되지 않는 것을 약정금 지급 조건으로 했는데, 결국 언론 기사화돼 보도됨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행각서에 약정금 지급의 조건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 조건 존재 여부의 해석이 문제될 정도의 관련 문언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행각서는 내용상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고, 그 기재 내용이 달리 해석될 여지도 별로 없다”고 봤다. 이어 “권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처분문서 작성의 의미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급 조건을 이행각서의 내용으로 하기로 원고와 합의했는데도 이행각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20일 이 사건의 원인이 된 학교폭력 사건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다시 열었다. 원고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지 3년 6개월 만이다. 선고는 6월 24일로 예정됐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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