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 경비실 바닥에 스티로폼 깔고 쉬다가…” 70대 경비원의 죽음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5-29 10:12
입력 2026-05-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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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70대 경비원, 서산 아파트 경비실서 숨짐
- 노동단체, 1평 경비실 바닥 휴식 환경 지적
- 관리업체, 별도 휴게실·휴게시간 제공 반박
지난 26일 충남 서산시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70대 경비원이 끝내 숨진 일과 관련해 고인이 좁은 경비실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휴식을 취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와 ‘서산 경비노동자 사망 참사 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8일 서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어떻게 착취하고 소모품처럼 다뤄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고된 인재”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고인이 근무한 1평 남짓 경비실에는 책상 뒤 바닥에 스티로폼과 담요가 깔려 있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적용 대상이 확대돼 2023년 8월 18일부터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까지 휴게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는데도, 고인이 근무한 아파트에는 마음 편히 발 뻗고 숨 한 번 돌릴 제대로 된 휴게실이 없었다”며 “고인은 좁디좁은 경비실 바닥에서 휴식을 취하다 홀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인이 근무하던 아파트에는 현재 6명의 경비원이 3명씩 교대하며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많게는 16명이 8명씩 교대 근무했으나, 그 수가 계속 줄었다는 게 민주노총 등의 설명이다.
이들은 “법이 보장하라는 휴게시간은 사방이 통유리로 된 좁은 경비실 안에서 꼼짝달싹 못 하는 사실상의 대기 근무이자 무임금 연장 노동이었다”며 “고인의 죽음은 열악한 휴게실 문제와 꼼수 휴게시간, 이를 묵인해온 서산시·고용노동부가 합작한 구조적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아파트 관리업체 측은 연합뉴스에 “단지 정문 오른쪽에 경비초소로 쓰던 공간을 경비원 휴게실로 꾸며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며 “휴게실에는 침상과 침구류, 화장실, 에어컨 등도 갖춰져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휴게시간도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낮에도 점심과 저녁 1시간씩 보장해줬다”며 “다만 고인은 휴게소 반대편의 단지 끝에서 근무하다 보니 멀리 떨어진 휴게소가 아닌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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