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3750원짜리 식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5-25 03:49
입력 2026-05-25 00:56
소년 교화 인프라 20년째 제자리
‘지방이양’ 예산 부족이 키운 그늘
아이들 받아낼 준비가 돼 있는가
한 끼 식비 3750원. 편의점 도시락 하나 사 먹기 힘든 이 금액은 법원의 보호처분(6호)을 받은 아이들이 매일 마주하는 식판의 단가다. 성장기 아이들이 고기반찬을 더 달라고 해도 선뜻 더 얹어 줄 수 없는 형편이다.대전의 아동보호치료시설 ‘효광원’의 김현(천주교 신부) 원장은 “시설 아이들은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다고 말하는데, 이는 단순한 굶주림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격리된 아이들이 느끼는 심리적 허기 때문”이라고 했다. 3750원짜리 식판은 교육과 선도를 외치는 소년 교화의 민낯을 보여 준다.
지난달 30일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두 달간의 공론화 끝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엄벌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교육과 선도를 통해 아이들을 사회로 돌려보내겠다는 소년법의 취지를 지켜 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나이 기준을 낮춰 일찍 낙인을 찍기보다 제도의 내실을 다지는 편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하지만 ‘제도 운용의 내실화’라는 말은 3750원짜리 식판 앞에서 힘을 잃는다. 법은 아이들을 치료하고 교화하라고 하지만, 국가와 사회는 정작 그 책임을 떠안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6호 처분 소년들을 위탁 교육하는 효광원의 시간은 2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아이들을 돌보는 생활지도원 인력 기준은 ‘아동 7명당 1명’으로 수십 년째 묶여 있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3교대 근무가 정착되면서 아이들의 주 보호자는 하루 세 번씩 바뀌게 됐다. 김 신부는 “정서적 안정이 절실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8시간마다 바뀌는 셈”이라며 “교사마다 통제 방식과 분위기가 달라 아이들은 눈치를 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끝내 마음 둘 곳을 잃는 아이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신질환을 동반한 아이들이 늘고 있는데도 이를 감당할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효광원 아이들의 30% 이상은 충동조절장애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으로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원 100명 규모 시설에서 심리검사와 치료 연계를 맡는 임상심리상담사는 단 1명뿐이다.
김 신부는 “상담 인력이 충분해야 검사를 제때 진행하고 병원 치료도 연계하며 부모와의 관계 회복까지 도울 수 있다”며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인건비와 최소한의 운영비로 모두 소진된다. 아이들 마음을 돌볼 심리치료나 원예·음악 프로그램은 사실상 외부 후원금에 기대 겨우 이어 가는 수준”이라고 했다.
인력과 프로그램 투자가 번번이 뒤로 밀리는 데는 예산 구조의 한계도 있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하는 ‘지방이양 사업’이다. 중앙정부의 안정적 지원 없이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아이들의 교화 환경까지 달라지는 구조다.
현장에서는 단 6개월만 곁을 지켜줘도 아이들의 눈빛과 태도가 달라진다고 말한다. 김 신부는 “그동안 사회든 가정이든 그 누구도 이 아이들에게 단 6개월의 온전한 관심을 주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몇 세로 둘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도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더 시급한 질문은 따로 있다. 아이들이 다시 범죄의 늪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안전망에 제대로 투자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김 신부의 마지막 말은 소년범 엄벌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우리가 무엇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지를 묵직하게 되묻는다.
“여기서 아이들의 비행을 멈추게 하지 못하면 결국 교도소까지 가게 됩니다. 사회가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 놓고 이제 와 ‘너는 나쁜 아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이현정 경제정책부 차장
2026-05-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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