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유승준 막는다…법무부, 입국금지 근거 마련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5-23 06:19
입력 2026-05-23 06:19
세줄 요약
- 병역 면탈자 입국금지 근거 정비 추진
- 시행규칙에 대상자 조항 신설 방침
- 유승준 사례 계기, 사회적 비판 재점화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 등 병역 면탈자의 입국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 정비에 나선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22일 법무부 제2회 월간 업무회의에서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에게 입국을 금지할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자 조항을 나열, 신설해 병역 면탈자를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을 때 최대한 자기 권리를 누리다가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나아가 국적을 이탈하고, 또다시 와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건 안 좋은 행위”라며 “반사회 질서고, 그거야말로 매국적 행위 아니겠나”라고 했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에서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당초 약속과 달리 병역 의무를 면하자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결국 법무부는 유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을 금지당한 유씨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발급을 거부당했다.
그는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발급을 재차 거부하면서 소송전이 계속되고 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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