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메신저로 비아그라·다이어트약 불법 판매…5년간 유통한 50대女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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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5-07 10:10
입력 2026-05-07 09:42

약국 개설 자격 없이 전문·일반의약품 1140개 판매 혐의
증국 모바일 메신저 통해 불법 유통… 521만원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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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약국 개설 자격 없이 전문·일반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씨(50대·여)를 검거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장에서 압수한 발기부전치료제 247정, 감기약 40병, 다이어트약 718포 등 대량의 의약품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약국 개설 자격 없이 전문·일반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씨(50대·여)를 검거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장에서 압수한 발기부전치료제 247정, 감기약 40병, 다이어트약 718포 등 대량의 의약품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을 통해 5년 넘게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50대 여성(2011년 한국국적 취득)이 제주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중국인 커뮤니티를 상대로 은밀하게 판매망을 운영하며 비아그라와 다이어트약 등을 택배로까지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약국 개설 자격 없이 전문·일반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씨(50대·여)를 검거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2월 초 제주시내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중국 메신저를 통해 의약품이 거래된다”는 첩보에서 시작됐다. 자치경찰은 수차례 잠복 수사를 벌여 판매책의 신원을 특정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서귀포시에서 식품점을 운영하며 202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국내외 거주 중국인 등을 상대로 전문·일반의약품 1140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 방식은 직접 대면 거래와 택배 발송을 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판매한 품목에는 발기부전 치료제와 다이어트약, 감기약 등이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현장에서 발기부전치료제 247정, 감기약 40병, 다이어트약 718포 등 대량의 의약품을 압수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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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이 압수한 현장에서 발기부전치료제 , 다이어트약 등 대량의 의약품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압수한 현장에서 발기부전치료제 , 다이어트약 등 대량의 의약품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압수 의약품 중 다수가 전문의약품으로 판정됐다. 전문의약품은 오남용 시 부작용 위험이 크고 용법과 용량 관리가 엄격히 요구되는 약품이다.

자치경찰은 A씨가 의약품 1140개 판매 통해 약 521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 조사에서 확실한 양과 부당이득액이 드러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SNS와 해외 메신저를 통한 불법 의약품 거래가 점차 음성화·조직화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SNS를 통해 유통되는 무자격 의약품은 성분과 제조 경로가 불분명해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불법 의약품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보건의 날을 계기로 보건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현재까지 모두 8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비누를 진열·판매한 화장품법 위반 3건, 건강기능식품 미신고 판매 등 관련 법 위반 4건, 무자격 의약품 판매 1건 등이다.

한편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등에 따르면 약국 개설 자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위챗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 적발
  • 비아그라·다이어트약 등 1140개 유통
  •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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