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정함이 덫이었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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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수정 2026-04-28 01:35
입력 2026-04-28 00:53

<1>온라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287명의 기록

세줄 요약
  • 온라인 그루밍, 아동·청소년 성착취 확산
  • 익명 채팅앱·SNS 통한 접근과 세뇌
  • 피해자 자책, 신고 지연, 실제 규모 확대
마수처럼 뻗친 온라인 그루밍
‘착취’ 아닌 ‘관계’로 세뇌시키고
말 잘 들어주는 어른들의 가면
벼랑끝 아이들은 자신을 탓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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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명. 2025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1심 법원이 선고한 사건 가운데 공개된 것만 추린 숫자다.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가해자의 통제 아래 신고조차 하지 못한 사례까지 더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크다.

N번방과 딥페이크로 대표되던 온라인 성착취는 진화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배포는 2023년 1674건에서 2025년 2515건으로 늘었다. 성착취 목적 대화는 같은 기간 73건에서 273건으로 네 배 가까이 늘었다. 건수만이 아니다. 아이들을 교묘하게 꾀어내는 ‘온라인 그루밍’이 가해자들의 새 수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관대한 사법과 사회의 무관심이 이를 키웠다.

서울신문은 지난 4개월간 법원 판결문을 열람·분석하고,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와 위기청소년 쉼터를 거쳐 피해자를 만났다. 교정시설 접견과 공개 재판으로 가해자 진술도 확인했다.

피해자들은 자신을 탓했다. “대답한 내 잘못”, “사진을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다. 가해자들은 “사랑해서 그랬다”,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같은 사건을 놓고 책임의 방향은 정반대였다. 법원의 판단만이 그사이 어딘가에 놓여 있었다. 그루밍은 특정 공간에 머물지 않았다. ‘랜덤톡’, ‘앙톡’ 같은 익명 채팅앱은 10대 성착취의 주요 통로로 굳었다. 인스타그램·엑스(X)·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쓰는 소셜미디어(SNS) 전반에서도 같은 방식의 접근이 나타나고 있었다.

접근 방식은 일정했다.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대가가 뒤따랐다. 피해자 다수는 가출 경험도, 특별한 위기 징후도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이 범죄를 ‘착취’가 아닌 ‘관계’로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많다. 그래서 신고하지 못했고, 더 깊이 끌려 들어갔다.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 같아요.” 그것이 이 범죄의 작동 방식이다.



지금도 어른이 “상담해 줄게”라는 말을 보내고 있다. 또 다른 아이가 그 메시지를 읽고 있다.

홍인기·최재성·명종원·박상연 기자
2026-04-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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