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 술, 고1 담배 시작… ‘액상형 담배’도 이젠 금연구역서 못 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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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4-19 23:38
입력 2026-04-19 17:54

청소년 조사… “예방교육 강화 필요”
24일부터 ‘일반 담배’와 같은 규제
건강 경고 그림·문구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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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편의점의 담배 판매대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서울 시내 편의점의 담배 판매대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처음 접하는 이른바 ‘위험시기’가 확인됐다. 술은 중학교 진학 직후, 담배는 고등학교 입학 시기에 시작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가 주요 유입 경로로 지목된 가운데, 이번 주부터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 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등 일반 담배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2019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학생 5051명을 고등학교 2학년까지 추적 조사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분석 결과 이런 경향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술은 중학교 1학년으로 진학할 때 처음 마셔본 비율이 15.6%로 가장 높았다. 이후 중2와 중3 각각 12.6%, 고1 13.5%, 고2 13.1%로 매년 13% 안팎의 신규 유입이 이어졌다.

흡연은 중학교 후반부터 늘기 시작해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신규 사용률 3.29%로 정점을 찍었다. 중1(0.29%)에서 시작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다 고교 진학 시기에 유입이 집중되는 구조다.

연구진은 “중학교 후반에서 고등학교 초기가 흡연 예방의 핵심 개입 시기”라며 “학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이 담배를 처음 접하는 주요 경로로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지목됐다. 온라인이나 무인점포 등 신분 확인이 허술한 창구를 통해 유통되면서 기존 궐련보다 접근 장벽이 낮았던 탓이다. 실제로 여학생의 담배 제품 사용률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1.54%로 일반 담배(1.33%)와 궐련형 전자담배(0.32%)를 모두 웃돌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똑같이 건강 경고 그림과 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금연 구역 단속도 강화된다. 지금까진 금연 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돼도 ‘법적 담배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24일부터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6-04-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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