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모욕’ 美유튜버, 징역 6개월 법정 구속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4-16 00:40
입력 2026-04-16 00:40
뉴스1
‘평화의 소녀상’에 입맞춤을 하는 등 한국에서 기행을 이어간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지원)은 15일 업무방해 및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에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소말리는 버스와 지하철, 놀이공원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영상을 유튜브로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4년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소말리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질러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말리가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 구속했다. 그는 구속 전 심문에서 “본국에 가족이 있고 가족이 무척 보고싶다”며 “제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걸 인정하지만 아직 젊고 기회를 가지고 싶다”고 했다.
손지연 기자
2026-04-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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