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재취득 4일 만에… ‘음주운전 6범’ 또 만취 운전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3-25 01:02
입력 2026-03-24 18:11
도로 한복판서 차 세운 채 잠들어
서울 성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A(49·남)씨를 지난 20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전과와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지난 17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전 7시쯤 중구 신당동에서 성동구 마장로까지 약 3㎞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에 차가 멈춰 있고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 처벌받은 상습범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두 차례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번 음주운전은 지난 1월 30일 면허를 재취득한 지 불과 4일 만에 이뤄졌다.
경찰은 A씨가 면허 취소 기간에도 상습적으로 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아내 명의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그 결과 무면허 운전 4건을 추가로 확인해 함께 입건했다.
유승혁 기자
2026-03-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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