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세계 최초 ‘디지털 화폐’ 도입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3-20 00:35
입력 2026-03-20 00:35
전기차 충전 사업 ‘예금토큰’ 지급
다른 곳에 사용 못 해 투명성 확보
재정경제부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중속 충전시설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지급 수단이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토대로 시중은행이 디지털 예금을 발행하는 구조다. 기업과 개인이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 용도를 사전에 설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사후 점검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예금토큰은 애초에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설계할 수 있다”며 “부정 수급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 사업 1호는 300억원 규모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최대 출력 30~50㎾)이다. 한국환경공단이 5월 사업자를 공모해 6월 이후 선정하면 보조금이 예금토큰 형태로 지급된다.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충전기 판매업체나 한국전력에 내는 설치 비용 등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결제가 제한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국고금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전체 국고금의 25%인 약 175조원을 디지털 화폐 기반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향후 관서 운영경비와 정부 출연비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한지은 기자
2026-03-20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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