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준비 부족에 ‘결심’ 연기… 재판부 “저도 이런 경우 처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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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3-06 00:01
입력 2026-03-0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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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최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최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연합뉴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의 1심 결심 절차가 김건희 특검팀의 준비 부족으로 미뤄졌다. 사전에 예정된 재판 일정이 검사 측의 준비 미흡을 사유로 연기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5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씨 및 공범 6명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결심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특검팀이 증거목록을 준비하지 못해 13일로 연기됐다. 공판 검사가 도중에 바뀌면서 발생한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전혀 신경 안 쓰시는 모양”이라며 “아무리 급작스럽게 인사가 있었어도 이런 부분이 공유 안 됐냐”고 질책했다. 이어 “지난번에 피고인 증거조사를 하기로 하고 날짜를 잡은 것인데도 준비를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씨 측 변호인이 “피고인들은 오늘 결심되는 줄 알고 왔다”며 불만을 토로하자 재판부도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씨 등은 이 전 부회장이 지난해 7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희리 기자
2026-03-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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