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성과급 개편·6.2% 임금인상 제안에도… 노사 조정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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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수정 2026-03-05 00:58
입력 2026-03-05 00:58

성과급 상한 폐지 이견 합의 불발
노조 쟁의권 확보 절차에 돌입해

창사 이래 첫 과반 노조가 탄생한 삼성전자에서 노사 임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초과이익성과급(OPI) 산정 절차 등을 두고 대립한 가운데, 사측이 양보안을 냈으나 노조는 OPI 상한 폐지를 고집하며 거부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4일 “2차 조정회의는 전날 밤 11시 55분 최종적으로 조정 중지 결론이 났다”며 “공동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해 쟁의권 확보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정 중지’로 노조는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

노사가 특히 대립한 핵심 대목은 OPI의 산정 기준이다. 삼성전자는 실적이 목표를 초과할 경우 초과 이익의 20% 범위에서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하는 OPI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노조는 OPI 제도의 투명화를 위해 상한 자체를 폐지할 것을 사측에 요구해왔다.

사측은 미래 투자 재원 확보와 사업부 간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왔다. 업황이 좋은 사업부를 제외한 곳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을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도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사업부는 여전히 적자로 알려졌다. 중국의 추격 속에 연구·개발(R&D)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사측은 OPI의 산정 기준을 ‘EVA(경제적 부가가치)의 20%’와 ‘영업이익의 10%’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또 ▲임금 인상률 6.2% ▲전 직원 자사주 20주 지급 ▲복리후생 강화 등 추가 보상안도 내놨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사업부에 대해선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 시 OPI 100% 추가 지급 등 특별 포상안이 포함됐다. 현재 삼성전자 직원의 평균 연봉은 약 1억 5000만원이다.

곽소영 기자
2026-03-05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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