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중 1명 ‘지역의사’ 시대… 의료 인력 대수술 2043년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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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2-12 01:04
입력 2026-02-12 00:53

지역 필수의료 안착 과제는

10년 의무복무 뒤 지역 잔류 관건
응급·분만·소아 등 인력 충원 가능
의료계, 부실 교육·자질 우려 제기
수련·근무·생활 등 제도 설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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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부터 정부로부터 등록금, 생활비 등을 모두 지원받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29일 서울 시내 한 의대 모습. 2026.1.29. 연합뉴스
2027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부터 정부로부터 등록금, 생활비 등을 모두 지원받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29일 서울 시내 한 의대 모습. 2026.1.29.
연합뉴스


내년부터 비서울 의대 졸업생 5명 중 1명은 ‘지역의사’로 일한다. 정부가 2027~2031년 의과대학 정원을 3342명 늘리고 증원 인력을 지역·공공의료에 배치하기로 하면서다. 수도권에 쏠렸던 의사 인력 구조를 다시 짜는 ‘대수술’이다. 다만 제도 안착 여부는 첫 입학생이 10년 의무 복무를 마치는 2043년에야 판가름 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을 5년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2027년 490명(현재 정원 대비 16%), 2028~2029년 각 613명(20.0%), 2030~2031년 각 813명(26.6%)이 증원된다. 2030년 설립될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를 제외해도 졸업생 5명 중 1명 이상이 지역의사로 선발돼 10년간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한다.

정부는 이를 ‘지역 필수의료의 마중물’로 본다. 단순 증원이 아니라 배출 단계부터 지역 의무 복무를 전제했다는 점에서 과거 정책과 다르다는 것이다.

지역 복무 기간은 10년이다. 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을 복무 지역 수련병원에서 전공하면 수련기간 전부가 복무로 인정돼 전문의 취득 후 5~6년만 추가 근무하면 된다. 반면 비필수과목은 수련기간 절반만 인정된다. 복무 지역이 아닌 곳에서 수련하면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이후 10년을 모두 채워야 한다. 전공 선택 단계부터 지역 잔류와 필수의료 선택을 유도하는 구조다.

대신 지원도 따른다. 학비 전액과 주거비, 별도 교육·수련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의대 6년간 1인당 2억원 안팎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연 1조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별도 관리할 방침이다.

강제 장치도 있다. 복무 불이행 시 시정명령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세 차례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지원금과 이자도 환수된다.

그러나 현장에선 신중론도 적지 않다. 의료계는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휴학생과 군 복무를 마친 학생들이 돌아오면 기존 정원과 맞물려 인원이 폭증한다”며 질 낮은 교육 환경과 그에 따른 의사 자질 논란, 의학교육 붕괴 가능성을 제기했다.

휴학이나 자퇴, 수련 포기 등 단계별 이탈 가능성도 변수다. 의무복무 이후 수도권 쏠림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복무 이후에도 지역에 머물게 할 정주 여건 개선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2008년 이와 비슷한 ‘지역정원제’를 도입한 일본은 선발 단계부터 수련, 근무, 주거와 생활 여건까지 전 과정을 묶어 지원하며 ‘의사가 지역에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설계했다. 그 결과 9년 의무복무가 끝난 뒤에도 70% 이상이 지역에 정착했다. 제도의 성패는 결국 설계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6-0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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