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시리즈는 굵직한 사건현장을 누빈 베테랑 현장 기자인 유영규 기자의 생생한 경험과 법의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구성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범죄는 흔적은 남긴다’ 연재물의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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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이태원 옷가게 살인범 사진- E채널 캡처
범죄 현장은 침묵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할 뿐이다. 2003년 12월, 서울 이태원의 한 낡은 주택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자칫 영구 미제(Cold Case)로 남을 뻔했다. 범인은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장부를 찢어내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행위가 과학수사라는 프리즘을 통과하며 결정적인 ‘스모킹 건(Smoking Gun)’이 되었다.
겨울밤의 비명, 모순으로 가득 찬 현장2003년 12월 6일 오후 9시 30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2동의 한적한 밤공기를 가르는 다급한 전화가 파출소에 걸려 왔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사… 사람이 죽었어요. 도와주세요.”
신고자는 피해자의 외국인 남자친구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마주한 광경은 참혹했다. 일반 주택 2층을 개조해 간판도 없이 운영되던 의류 도매상점, 그곳 거실 바닥에 주인집 딸 A씨(당시 24세)가 엎드린 채 숨져 있었다.
현장은 기묘한 모순을 안고 있었다. A씨의 복부에서 발견된 자상(刺傷)은 1.7cm에 불과했지만, 흉기는 대동맥을 관통할 만큼 깊숙이 찔러 치명상을 입혔다. 더욱이 피해자의 목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는 범인이 1차로 흉기를 사용한 뒤, 확인 사살을 하듯 피해자를 질식시켰음을 의미했다. 방어흔조차 발견되지 않을 만큼 범행은 순식간에, 그리고 무자비하게 이루어졌다.
책상 서랍은 열려 있었고, 현금 260만 원과 피해자의 지갑은 사라진 상태였다. 전형적인 강도 살인으로 보였지만, 문이나 창문에는 그 어떤 강제 침입의 흔적도 없었다. 탁자 위에는 방금 전까지 손님을 대접한 듯한 음료수 캔과 비스킷, 그리고 거래 장부가 놓여 있었다. 이는 범인이 ‘손님’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경계심을 허문 뒤 범행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정황이었다.
‘유령’을 쫓는 수사, 벽에 부딪히다수사팀은 즉시 딜레마에 빠졌다. 이태원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범인이 외국인일 가능성이 농후했으나, 당시 한국 경찰의 수사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바로 외국인 지문 데이터베이스의 부재였다.
1년 이상 장기 체류자가 아닌 단기 체류자나 불법 체류자의 경우,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하더라도 대조할 비교군이 없었다. 범인이 만약 불법 체류자라면, 그는 한국 사회 내에서 신원도, 거주지도 없는 ‘유령’이나 다름없었다.
용의선상에 올랐던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알리바이가 입증되어 수사망에서 제외됐다.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목격자도, CCTV도 없는 밀실. 남은 것은 탁자 위에 덩그러니 놓인 거래 장부뿐이었다. 형사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다.
그때, 날카로운 직감이 수사관의 뇌리를 스쳤다. “반장님, 장부 한 장이 빕니다. 12월 4일 기록 다음에 5일 자가 없어요.”
범인은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을 12월 5일 자 거래 내역을 찢어가 버린 것이다.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이 은폐 시도는, 역설적으로 수사팀에게 ‘여기에 결정적인 단서가 있다’고 외치는 꼴이 되었다. 경찰은 즉시 찢어진 페이지의 뒷장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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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흔 재생기 ‘ESDA2’ 사용 방법 1. 기기에 종이 밀착 2. 종이 위에 흑연가루 도포 3. 토너 장치 4. 토너작업으로 나타나는 필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다…필흔(筆痕) 재생경찰이 의뢰한 것은 ‘필흔 재생’이었다. 종이 위에 글씨를 쓰면 필기구의 압력에 의해 뒷장, 혹은 그 뒷장까지 눌린 자국(압흔)이 남는다. 육안으로는 식별 불가능한 이 미세한 요철을 과학의 힘으로 시각화하는 것이다.
증거물(찢어진 뒷장)을 기계에 넣고 진공 상태로 만든 뒤, 그 위에 랩처럼 얇은 특수 필름을 덮는다.
기계가 강력한 정전기를 발생시키면, 글씨가 눌린 자국(요철)에 전하가 집중된다.
필름을 15~20도 기울인 상태에서 특수 처리된 토너(흑연) 가루를 뿌린다.
전하가 집중된 글자 자국에만 가루가 달라붙으며, 보이지 않던 글씨가 흑백 사진처럼 현상된다.
결과는 놀라웠다. 하얀 종이 위로 검은 글씨들이 유령처럼 떠올랐다. ‘Jay(제이), 티셔츠·바지 640만 원, 01X-8XX-XXXX’
사라진 페이지에는 범인의 가명인 ‘제이’와 구매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휴대전화 번호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범인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장부를 찢었을 때, 그는 자신의 필압(筆壓)이 남긴 ‘보이지 않는 지문’까지는 찢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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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장부의 모습 사진- E채널 캡처
안산의 공중전화 부스를 노려라복원된 전화번호의 주인은 나이지리아인 저스틴(당시 31세)이었다. 그는 위조 여권으로 입국한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 번호는 확보했지만, 소재 파악은 여전히 난제였다. 그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떠도는 신세였다.
통신 수사를 통해 확인된 그의 동선은 이태원 녹사평역에서 한남동을 거쳐 경기 동두천, 그리고 최종적으로 안산시 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이어졌다. 수사팀은 안산의 광활한 주택가를 모두 뒤질 수 없었다. 섣불리 탐문 수사를 벌이다가는 외국인 네트워크를 통해 범인이 도주할 위험이 컸다.
수사팀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통신 습관에 착안한 기지를 발휘했다. “비용 문제로 휴대전화는 받는 용도로만 쓰고, 거는 건 주로 공중전화를 이용한다.”
경찰은 저스틴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기지국 주변 공중전화 10곳을 특정했다. 그리고 무기한 잠복에 돌입했다. 형사들은 차 안에서, 골목 어귀에서 숨죽이며 흑인 남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잠복 3일째 되던 날,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낯익은 인상착의의 남성이 전화를 걸고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짧은 곱슬머리에 건장한 체격. 수사관이 다가가 이름을 불렀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그는 저항했지만, 결국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흔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검거된 저스틴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나는 그 가게에 간 적도 없다”며 서툰 한국어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과학수사는 그의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았다.
경찰은 그가 마셨던 음료수 캔에서 채취한 지문과 그의 지문이 일치함을 확인했다. 결정적으로 그의 자취방 비닐봉지 안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옷가지가 발견되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저스틴의 자백을 통해 드러난 사건의 전말은 허무할 정도로 비정했다. 14개월 전 ‘코리안 드림’을 품고 입국한 그는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 체류자가 되자 생활고에 시달렸다. 그는 범행 전날인 12월 5일, 과거 방문했던 A씨의 가게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했다. 자신을 ‘큰손’ 바이어로 위장해 환심을 산 뒤, 내부 구조와 현금 위치를 파악하고 도주 경로까지 계산했다. 범행 도구인 과도는 마트에서 미리 구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범행 당일, 그는 A씨가 3시간 동안 옷을 설명하며 정성을 다하는 동안 살해 타이밍만을 노렸다. 그리고 잔혹한 범행 후,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장부의 마지막 장을 찢어냈다. 그는 “가방과 신발을 살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고작 몇백만 원과 쇼핑 욕구 때문에 한 사람의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2000년 초반 과학수사의 모범사례...범인은 무기징역 선고법원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저스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00년대 초반, 외국인 범죄 수사의 한계를 과학적 기법으로 극복한 모범 사례로 기록되었다.
범인은 장부를 찢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지웠다고 믿었다. 하지만 현대 법과학은 종이의 섬유 조직 사이에 숨은 미세한 눌림마저도 놓치지 않았다. 사건을 담당했던 한 형사는 당시를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다.
“범죄자는 현장을 떠날 때 반드시 무언가를 가져가고, 무언가를 남긴다. 그가 가져간 것은 찢어진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가 남긴 것은 자신의 범행을 증명할 ‘압흔’이라는 지울 수 없는 서명이었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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