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유부남 교사, 15살 어린 미성년자에 수십차례 성행위… 징역 5년 구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1-16 17:02
입력 2026-01-16 15:47

검찰 “교회 의지하는 피해자 위력으로 간음”
피고인 “사랑하는 사이…강요 없었다” 주장
아내 임신 중에도 범행…변호인 ‘무죄’ 주장

이미지 확대
재판,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재판,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교회 교사 활동을 하며 제자로 알게 된 15살 연하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5년 선고와 함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교회 고등부 교사였던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당시 17세였던 피해자 B양을 수십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B양이 가정 형편상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교회에 의지하고 있어 교회를 쉽게 떠나지 못한다는 취약점을 A씨가 잘 알고 접근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 근거로 B양이 A씨와 만났던 기간 작성한 일기장 내용을 제시했다.

일기장에는 “(피고인이) 집에 찾아왔고, 아무도 없어서 무서웠다. 곧 할머니가 온다고 해서 (피고인이) 가기는 했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반면 A씨는 피해자와 신체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강요에 의한 성관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결심 공판 당일 재판장이 “피고인은 당시 32살이고 피해자는 17살로 15살 차이가 났고, 당시 피고인의 아내는 임신 상태라 아이가 곧 태어나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는 헤어진 후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고했고, 주변 가족의 종용에 의해 고소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을 버리고 떠난 피고인이 가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느껴 사후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미성년자와 교제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그 어떤 협박이나 강제로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미성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유사성행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신진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교회 교사 A씨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구형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