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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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1-08 15:10
입력 2026-01-08 15:10

법원 “증인 진술 일관성 없고 공개 전달도 비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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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시장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에게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A씨에게 소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은 2023년 11월 박 전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시장 변호인은 “(박 전 시장이) 돈 받은 적이 없고 중간에 돈을 건넸다는 증인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며 “증인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도 최후 진술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상대가 많아지면서 모함당했다고 본다”며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잘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사소한 내용이 다소 헷갈렸지만, 박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증인들 진술이 일관된다”며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돈 전달 시점이나 전달 방법 등에 일관성이 없고 한낮에 박 전 시장이 공개된 곳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도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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