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본인 딸에겐 못 쓸 더러운 문자”… ‘성희롱 문자’ 국힘 당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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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1-08 10:36
입력 2026-01-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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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2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2.21. 뉴스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2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2.21. 뉴스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달라며 저급한 표현이 담긴 문자폭탄을 보낸 같은 당 당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배 의원은 8일 소셜미디어(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저는 당론을 늘 존중했는데”라고 운을 뗐다.

그는 “12·3 계엄 이후 장이 섰다 싶어 우르르 동냥질에 나선 유튜버들의 아무 말에 심취한 인생들이 본인 딸에게는 다음 생이 되어도 못 쓸 성희롱 섞인 더러운 문자들을 마구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매일 정상적인 업무 문자를 못 볼 정도로 많은 국회의원이 이런 일에 시달린다”며 “저는 이렇게 별을 달아 드린다”고 했다.

이날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당원 A씨에게 2025년 11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였던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배 의원에게 “대통령 탄핵 반대는 국민의 목소리”, “눈치 보지 말고 의원님께서 싸워주셔야 한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부정선거를 수사하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44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경위, 전송 횟수, 문자 메시지의 내용,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SNS에 “어떤 이유라도 명분 없는 정치적 자살행위엔 절대로 동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엔 참석하지 않았지만 2차 탄핵안 표결엔 참석했다.

배 의원은 계엄 1주년인 2025년 12월 3일 “국민께 충격과 상처를 안겼던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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