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보고 결혼하더니” 손담비 인신공격 악플러들… 수십만원씩 배상 판결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1-07 11:48
입력 2026-01-07 11:48
가수 겸 배우 손담비(42)가 시동생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악플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악플러 2명에겐 각각 30만원, 20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7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손담비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이같이 판결했다.
손담비 측은 다른 악플러 3명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취하했다.
손담비는 2022년 5월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혁과 결혼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이규혁의 친동생이자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이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규현은 성폭행 미수, 성추행, 불법촬영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됐다.
악플러들은 2022년 9월 당시 관련 기사에 손담비를 언급하며 “××이 강간범 집안에 시집을 갔다”, “×× 돈 보고 결혼하더니 꼴 좋다” 등 악플을 달았다.
손담비는 지난해 2월 악플러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다. 손담비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악플러들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며 “악플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 측에서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적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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