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복역·전자발찌 차고도 지인 딸 추행…50대 구속기소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1-06 18:54
입력 2026-01-06 18:54
배우자와 공모해 허위 고소도
전자발찌를 차고 지인의 미성년 딸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충주에 있는 지인 B씨의 집에서 B씨의 딸(10)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배우자(39)와 공모해 “B씨가 아내를 강간했다”고 하는 등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성년자 강간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2020년에 출소해 2030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애초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B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이력이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그가 자기 아내를 시켜 B씨를 무고한 사실을 포착했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 딸을 강제 추행한 이후 B씨에게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내는 돈을 빌려주지 않은 지인에게 앙심을 품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 등도 확인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미성년자 성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했음에도 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송치 사건과 불송치 기록을 충실히 검토하고 보완 수사를 통해 성범죄뿐만 아니라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무고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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