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에 무혐의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1-04 17:58
입력 2026-01-04 17:58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대검, 감찰 진행 중
검찰이 일반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박은혜)는 지난달 18일 서울고등검찰청 소속의 현직 A부장검사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이었던 A부장검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의 어깨 등을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았다. A부장검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부장검사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나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다. 검찰은 A부장검사가 B씨와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A부장검사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은 현재 진행 중이다. 검찰은 성 비위와 품위 손상 등 관련 정황을 살핀 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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