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의 특정 행동을 부각해서 보도한 방송사의 행위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웹툰 작가 주호민(44)씨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의 특정 행동을 부각해서 보도했다며 JTBC를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 JTBC에 발달장애 아동 관련 보도를 다룰 때 발달장애 아동의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히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주씨는 JTBC ‘사건반장’이 자신의 아들이 연관된 사건을 보도하면서 아들의 특정 행동을 부각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 선정적인 내용으로 보도한 것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장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주씨는 지난해 2월 한 인터뷰에서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주호민 아들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려’라는 자막이 나오는데, 옆에선 수화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9살짜리 장애 아동의 행동을 그렇게 보도하면서 옆에서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수화가 나오는, 아이러니의 극치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JTBC는 해당 자막에 대해 다른 언론사 기사를 인용한 것이며, 시청자에게 사건 맥락을 이해시키기 위해 행동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시청자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음을 살피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의무”라며 “행동을 유발하게 된 동기나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행동만을 부각하는 자막을 방송한 행위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