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불만” 고용노동부 장관실 찾아 방화 소동 5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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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5-12-15 15:44
입력 2025-12-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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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장관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민원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건조물방화예비·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9월 25일 오후 5시 54분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건물 6층 장관 비서실에 침입해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자 장관에게 항의하려고 휘발유 6L와 부탄가스 등을 챙겨 정부세종청사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부세종청사 출입 검색대를 인근에 놓인 생수통을 지지대로 밟고 유리 난간을 넘는 방법으로 통과했다.

그는 직원을 겁주고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기까지 했으나 공무원 설득에 실제로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A씨는 재판에서 방화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방화용 점화 재료와 발화장치를 준비해 범행 장소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는 등 불을 붙이기 전까지의 행위를 했다”며 “방화할 수 있는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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