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

민경석 기자
수정 2024-11-26 15:42
입력 2024-11-26 15:42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정옥)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 구청장과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동구 민원비서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윤 구청장의 개인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등 5300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관위에 회계책임자 자격 신고를 하지 않고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7800여만 원의 선거 비용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구청장 명의의 통장이 사용됐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윤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잦은 결근과 지역 행사 불참으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윤 구청장이 구청장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윤 구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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