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위로 중단한 경복궁 담장 낙서 제거 작업 재개…새해 1월 4일 공개

정서린 기자
수정 2023-12-26 10:56
입력 2023-12-26 10:56
문화재청, 1월 4일 문화유산 훼손행위 대책 발표
훼손 행위에 대한 체계적 조치와 재발 방지 담아
문화재청은 29일까지 세척과 색맞춤 등 후반 작업과 전문가 자문 등을 마친 뒤 내년 1월 4일 오전 가림막을 걷고 제거 작업을 마친 담장을 공개한다.
궁능유적본부는 경복궁 담장과는 별도로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 내부의 낙서 현황을 파악한 결과 건물 기둥과 벽체 등에 연필이나 유성펜, 수정액, 뾰족한 도구 등이 사용된 낙서를 확인했다. 본부 측은 이런 낙서들을 수시로 제거하고 상시적으로 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별도의 보존 처리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적절한 방법으로 조속히 제거하기로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곽 순찰 인력을 늘리고 외곽 경계를 모니터링하는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해 더 견고한 방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해 발표할 문화유산 훼손 행위에 대한 종합대책과 관련,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에 낙서하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알리는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에는 이달 29일까지 낙서행위 금지를 알리는 안내 배너를 설치하고 안내 책자에도 관련 내용을 싣는다. 관람 해설, 안내 방송 등을 통해서도 인식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서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