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신호위반 차량에 오토바이 운전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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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수정 2023-07-11 13:17
입력 2023-07-1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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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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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신호위반을 한 SUV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오전 0시 4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상권선 사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지프 체로키 SUV 차량이 좌회전하는 오토바이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남성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날 사고는 SUV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정상 신호에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을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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