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적 성관계 연상케 해” 마마무 화사, 공연음란죄 고발 당해

이정수 기자
수정 2023-07-10 14:35
입력 2023-07-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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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6일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로부터 화사에 대한 공연음란죄 혐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학인연은 화사가 지난 5월 12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에 대해 “외설 행위 그 자체였으며,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안무의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 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 축제 현장은 많은 일반 대중이 운집한 곳이었으며, 연예인인 화사의 행동은 이를 목격한 일반대중 및 청소년 등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행위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허벅지 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숏팬츠를 입고 무대에 선 화사는 춤을 추던 중 손을 혀에 갖다 대 침을 바르는 듯한 동작을 하더니 이내 손을 다리 사이로 옮겨 특정 부위를 쓸어올리는 듯한 행동을 했다.
이후 온라인상에는 “눈살이 찌푸려진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궁금하다” 등 부정적인 네티즌 반응이 쇄도하며 외설 논란이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검토 이후 수사를 진행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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