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가 광우병 때문에 ‘미국산 소 등 반추동물의 부산물로 만든 반려동물용 사료’의 수입을 금지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한 수입 허가를 공식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2023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따르면 미 정부는 2018년 5월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에 ‘반추동물을 원료로 사용한 반려동물용 사료’의 시장 접근을 공식 요청했다. 요청의 근거는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소해면상뇌증·광우병’ 위험이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1985년부터 매해 발간되는 NTE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무역장벽으로 적시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료관리법은 광우병 발생 우려에 따라 소, 사슴, 양 등 반추동물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축과 반려동물용 사료 모두 금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농식품부는 2019년 9월 미국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APHIS)에 서한을 보내 수입 반려동물용 사료에 대한 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후 2021년까지 의견을 교환했지만,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 정부가 지난해 2월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생 및 식물위생(SPS)위원회에서 해당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10개월간 더 진전이 없었다는 게 보고서 내용이다.
USTR은 또 예년 보고서와 매한가지로 2008년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5년간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갈아서 만든 소고기 패티와 육포, 소시지 등 가공육은 여전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