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스마트폰 좀비 퇴출”…삼성전자, 중대재해법 대응 ‘5대 안전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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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수정 2022-02-02 17:13
입력 2022-02-02 17:13

삼성전자 전 사업장에 일괄 적용

삼성전자가 주요 사업장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5대 안전 규정을 의무화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기본적 안전 수칙부터 먼저 실천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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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스마트폰 좀비 퇴출”…삼성전자, 중대재해법 대응 ‘5대 안전규정’ 시행. 연합뉴스
“사업장 스마트폰 좀비 퇴출”…삼성전자, 중대재해법 대응 ‘5대 안전규정’ 시행. 연합뉴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X(디바이스 경험)부문은 사내 게시판에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5대 안전규정’을 공지하고 지난달 24일부터 시행했다. 5대 안전 규정은 ▲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잠깐 멈춤) ▲보행 중 무단횡단 금지(횡단보도 이용)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조작 필요시 갓길 정차) ▲운전 중 과속 금지(사내 제한속도 준수)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미착용시 도보/셔틀 이용) 등이다.

이번 안전규정은 임직원은 물론 삼성전자 사업장 방문객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안전규정을 위반하면 일정기간 시설 출입이 제한된다.

2016년 권고 사항으로 도입한 ‘스몸비 금지’ 규정은 이번에 의무 규정으로 강화됐다. 스몸비는 주변 시설과 상황을 주의하지 않고 휴대전화만 바라보며 걷는 사람들을 ‘좀비’에 비유하는 합성어로, 보행 사고 증가 등 국내외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공지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을 언급하면서 사업장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기업들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면서 “사업장 내 위험 공간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업무 공간에서도 안전을 실천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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