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년째 표류’ 농민공익수당 갈등 접점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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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0-10-21 13:43
입력 2020-10-21 13:36

전북도의회 22일 결론

전북도와 농민단체가 1년째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농민공익수당 확대 갈등에 대해 전북도의회가 결론을 내릴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광역단체 최초로 농가당 60만원을 지급한 농민공익수당에 대해 농민단체는 농민 1인당 연 12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북도의회는 22일 농산업경제위원회를 열어 농민공익수당 확대 여부를 결심할 방침이다.

현재 도의회에는 전북도와 농민단체가 각각 제출한 조례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전북도가 제출한 안은 양봉농가와 어가를 농가에 포함시키고 지급액은 종전과 같은 농가당 연 6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전북도안은 전체 수혜자가 현재 보다 3000가구 늘어난 10만 5000가구다.

전체 지급액은 613억원에서 631억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농민단체는 지급대상을 농가가 아닌 농민 개개인으로 규정하고 지급액도 현재 보다 2배 많은 연 120만원을 제시했다.

농민들은 현재 전북도의 지급액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비해 수당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농민단체안은 전체 지급대상이 21만 9000명으로 대폭 늘어나고 지급액은 2630억원에 이른다.

이때문에 전북도의회도 어느 안을 처리할 것인지 고민이 깊다.

전북도가 제출한 안건은 지급 대상이 늘어나 합리적이긴 하지만 농민들의 요구 보다 지원금이 적고 농민단체안은 예산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익수당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전액 지방비로 분담하고 국고지원이 없기 때문에 재정압박의 요인이 된다.

농민공익수당은 식량안보, 환경보호, 농촌유지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공공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전북, 전남, 충남 등이 광역지자체 최초로 지급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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