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아동성범죄 민사 시효 연장키로

안석 기자
수정 2019-10-14 18:17
입력 2019-10-14 16:21
미국에서 이같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민사소송 시효를 연장하는 주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AP통신은 캘리포니아주가 아동 성범죄 피해자들이 향후 범죄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한 주는 뉴욕과 뉴저지에 이어 캘리포니아가 세 번째다.
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날 서명하며 발효된 시효 연장법은 아동 성범죄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기존 만 26세에서 40세로 늘리도록 했다. 또 관련 범죄 사실이 발견된 후 5년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률은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지나 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체포됐다가 자살한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과 가톨릭 사제 아동 성추행 사건 등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진데 따른 변화라고 AP는 전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클레이튼은 이번 공소시효 연장법 소식을 반겼다. 그는 “이제 그 사람들(가해자와 보이스카우트)에게 책임을 묻기를 원한다”며 “이같은 법이 없다면 피해자들은 여전히 과거 트라우마에 갇혀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이스카우트 대변인은 성명에서 “모든 아동 학대 희생자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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