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에서 강간치사 저지른 30대는 전자발찌 찬 보호관찰 대상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19-05-28 18:55
입력 2019-05-28 18:26
A씨는 2013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3월 출소했다. 경찰은 전자발찌를 찬 A씨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일과 관련해 보호관찰소 관리 업무가 소홀한 점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 중에 있다.
28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7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전 8시 15분 사이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인 B(43·해룡면) 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몹쓸 짓을 피하기 위해 B씨가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아파트를 빠져나가기 전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화단에서 집으로 옮기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까지 B씨는 움직임을 보여 살아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화단에 쓰러진 B씨를 안방으로 옮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A씨는 30세이던 2013년 주점을 돌아다니며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출소 이후부터 5년간 전자 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A씨는 2007년에도 주점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죄로 5년을 복역한 뒤 출소 6개월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상습적으로 여성을 성폭행한 A씨는 이번에는 전자 발찌를 찬 채로 범행을 저지르는 대범함을 보였다. A씨는 전자발찌를 찼지만 야간 외출 제한이나 유흥업소 등 금지 구역 출입 제한은 받지 않았다.
B씨는 부검 결과 경부압박질식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목이 졸린 흔적이 있어 추락전에 있었던 일인지 안방으로 옮긴 후 저질렀는지 경위를 파악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강간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며 “언제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살인죄로 죄명이 바뀔수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6일 저녁 B씨의 약혼남 등 일행 5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이들이 자신의 원룸에서 모두 잠자리에 들자 다음날 아침 일찍 B씨 집에 혼자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