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유족 “소방관 처벌해야” 재정신청

남인우 기자
수정 2019-01-02 13:49
입력 2019-01-02 13:49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들이 부실대응 지적을 받는 소방관들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재정신청을 했다. 검찰 판단이 적절했는 지를 법원이 심사해 달라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불기소에 이어 유족들의 항고도 기각했다.
홍 변호사는 “제천지청의 불기소 결정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로 이뤄진 거라 한 식구인 대전고검의 항고 기각은 예상됐던 결과”라며 “그러나 재정신청은 법원이 다뤄 다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지휘 소방관들이 스포츠센터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상황전파를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임무를 하지 않았다”며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는 2017년 12월 21일 오후 발생했다. 건물의 부실한 소방시설과 소방당국의 초기대응 미흡 등으로 29명이 숨지는 참사로 기록됐다. 경찰이 소방지휘부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입건했지만 검찰은 결과가 좋지 않다고 긴박한 현장에서 화재 진압에 집중한 소방관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