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62주년] 재일학도의용군은 월 98만원인데… 소년병은 월 12만원
수정 2012-06-25 00:00
입력 2012-06-25 00:00
생존자 7500명 명예수당 논란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1950년 6월 25일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까지 전쟁터에 나간 소년병의 숫자는 2만 9603명이고 이 중 전사자가 2573명, 현재 생존해 있는 인원은 7500여명이다. 당시 소년병들은 62년이 지난 지금 평균 나이가 70대 후반이다.
정부는 지난 수십년간 소년병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제법상 만 18세 미만의 소년·소녀 징집은 금지되어 있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8년에 와서야 이들의 실체를 명확히 인정해 병적을 정정해 주고 참전 사실을 전사에 기록하는 등 예우에 나서고 있다. 이에 앞서 2001년에는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참전유공자들에게 월 5만원씩의 명예수당을 지급했고 이는 지난해부터 12만원으로 올랐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2008년 9월부터 6·25 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의 18가지 그룹 중 하나에 속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며 소년병들은 넓은 의미의 국가유공자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전시 혼란기 속에서 병적 기록이 미비한 일부 참전자의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월 12만원의 명예수당이 희생에 대한 적절한 예우인지도 논란이 일고 있다. 6·25참전 소년 지원병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나이에 일본에서 입대해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 출신에 대한 보상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일학도의용군 출신에 대해서는 1968년부터 정착수당까지 지급했으며, 1981년부터는 당시 생활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국내에 정착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본인이나 유족에게 월 98만 4000원 이상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6·25참전 유공자로 명예수당의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이 18만여명인데 예산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이라며 “소년병 출신들에게 상이군경 6급 수준의 연금인 월 90만원씩을 책정하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2012-06-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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