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장 선거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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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14 12:58
입력 2009-10-14 12:0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향군인회에 격려금을 전달한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재향군인회법 16조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다.”면서 “오 시장의 금품 제공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10-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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