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측 증거인멸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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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14 00:36
입력 2009-05-14 00:00

정연씨 美아파트 계약서 파기… 2억 시계세트도 버려

대검 중수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간에 돈 문제가 불거지자,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박 전 회장에게서 송금받은 40만달러로 계약한 미국 뉴욕의 고급 아파트 계약서를 올해 초 파기했다고 13일 밝혔다. 노 전 대통령도 권양숙 여사가 박 회장으로부터 회갑 선물로 받은 2억원 상당의 스위스제 시계 세트를 버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이를 노 전 대통령 측의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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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 노무현 당선자 시절 예비부부로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은 노정연(왼쪽)씨와 남편 곽상언 변호사.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2003년 1월 노무현 당선자 시절 예비부부로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은 노정연(왼쪽)씨와 남편 곽상언 변호사.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검찰에 따르면 뉴욕에 살던 정연씨가 2007년 5월 권양숙 여사에게서 10만달러를 송금받은 뒤 이 중 5만달러로 뉴저지에 있는 160만달러짜리 고급 아파트를 선(先)계약했다. 나머지 계약금을 받으려고 권 여사에게 한인 부동산중개업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줬고, 같은 해 9월 40만달러를 송금받았다. 잔금 115만달러도 권 여사가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고 정연씨는 검찰에서 진술했다. 대검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지난 3월부터 권 여사가 박 회장의 돈 100만달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정연씨가 계약서를 찢어 버렸다.”면서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금을 돌려받기 힘든데도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정연씨가 송금받은 40만달러가 100만달러의 일부라는 노 전 대통령측의 해명에 대해 홍 기획관은 “박 전 회장이 직원 130명을 동원해 10억원을 100만달러로 환전한 전표를 갖고 있고,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청와대에서 100만달러를 가방 두 개에 받아 액수를 확인했다고 진술했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또 권 여사가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시계를 수사가 시작되자 버렸다는 진술을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확보하고 재소환되는 권 여사를 상대로 추궁할 예정이다.

박 전 회장한테서 2억원을 받고 한나라당 이상득·정두언 의원에게 박 전 회장 구명을 부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징역3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받았다. 한편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호 경남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찰이 확인할 일이 있으면 조속히 불러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창원 강원식 서울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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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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