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산 위스키 3년내 관세철폐
수정 2009-03-26 00:44
입력 2009-03-26 00:00
다른 낙농품들도 대체로 10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낙농품은 탈지분유·전지분유 관세율이 176%에 달한다. 치즈를 비롯한 EU산 낙농품의 수입금액은 연간 1억 3000만달러에 달한다.
양측은 또 주요 쟁점인 돼지고기(관세 25%)의 경우 냉동 삼겹살과 냉장육은 10년, 냉동육은 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지난해 EU산 돼지고기는 4억 698만달러가 수입됐고, 이중 냉동 삼겹살이 70% 정도를 차지한다.
다만 관세환급 문제는 여전히 미지수다. 양측의 입장이 단호하기 때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최근 유럽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면서 관세환급 허용에 따라 피해를 입는 유럽 자동차 업계의 원성이 높고, 이에 따라 EU 협상단도 압박을 느끼는 분위기”라면서 “그래서 마지막 단계까지 가야 협상 타결 여부까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관세환급을 받는 대가로 EU 측에 유리하도록 국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거나 문화 등 서비스업 일부를 개방하는 방안도 협상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5~7년의 관세환급 유예기간 설정도 거론된다.
그러나 한·EU FTA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킨 한·미 때와 달리 비교적 조용하게 정리되는 분위기다. 이는 서비스업 개방 등 우리 사회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했던 한·미와 달리 한·EU FTA는 덜 민감한 상품교역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인 미국과 농업 두 가지가 이번 협의에서는 상당 부분 빠지고, 중소기업에 어느 정도 피해가 갈 수 있는지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반대 목소리가 아직 크지 않다.”면서 “EU 역시 서비스업 장벽이 상당히 높은 편인 만큼, 우리에게 서비스업 등의 개방을 요구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경제실장은 “불과 10개월 만에 끝낸 한·미 FTA와 달리 한·EU는 23개월을 끌어오면서 더 신중하게 실리를 챙길 수 있었다.”라면서 “이에 따라 오히려 일반인들의 관심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3-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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