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사고 최고 1억6000만원 무조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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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6-26 00:00
입력 2008-06-26 00:00
앞으로 항공기 사고로 승객이 다치거나 숨진 경우 항공사가 무조건 1억 6000여만원까지 먼저 배상해야 하는 제도가 상법에 규정된다. 법무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상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처음 공개했다.

새 개정안에는 항공운송편을 신설해 항공사가 항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해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최고 10만 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25일 기준 1SDR=1673원)를 배상하도록 했다.1억 6000여만원에 해당한다.

또 피해액이 10만 SDR를 넘을 때는 항공사에 과실책임이 있다고 전제하고 항공사에 무과실 입증책임을 전가하도록 규정했다. 또 항공화물 피해는 ㎏당 17SDR(약 2만 8441원)를 한도로 배상하되 운송물의 가격이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항공사에 책임을 물리도록 했다.

항공기 추락 사고시 승객이 아닌 지상 피해자에게는 1인당 12만 5000SDR(약 2억 900만원)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다음달 중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6-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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