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사고 최고 1억6000만원 무조건 배상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6-26 00:00
입력 2008-06-26 00:00
새 개정안에는 항공운송편을 신설해 항공사가 항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해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최고 10만 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25일 기준 1SDR=1673원)를 배상하도록 했다.1억 6000여만원에 해당한다.
또 피해액이 10만 SDR를 넘을 때는 항공사에 과실책임이 있다고 전제하고 항공사에 무과실 입증책임을 전가하도록 규정했다. 또 항공화물 피해는 ㎏당 17SDR(약 2만 8441원)를 한도로 배상하되 운송물의 가격이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항공사에 책임을 물리도록 했다.
항공기 추락 사고시 승객이 아닌 지상 피해자에게는 1인당 12만 5000SDR(약 2억 900만원)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다음달 중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6-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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