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유소서 S-Oil 기름 넣는다
이두걸 기자
수정 2008-06-20 00:00
입력 2008-06-20 00:00
공정위, ‘폴사인제’ 폐지… “가격인하 효과” “품질저하” 반응 엇갈려
공정거래위원회는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제’(폴사인제)를 폐지함에 따라 올해 9월부터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라도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교체 또는 혼합 판매할 수 있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에너지 상표를 건물 앞이나 주유기에 표시한 주유소라도 S-Oil이나 현대오일뱅크,GS칼텍스 등 다른 회사 제품을 팔 수 있고, 여러 회사 제품을 섞어 판매할 수도 있다. 다만 주유소 입구 등에 표시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고시가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하고만 거래하도록 묶이는 도구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폐지 배경을 밝혔다. 지금도 정유회사들이 정제한 석유제품도 각사의 제품 교환과 저유소 저장을 거치면서 30∼50% 이상 섞이는 만큼, 주유소에서 혼합된 석유 제품을 팔아도 품질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유사-대리점-주유소’로 수직 계열화된 석유제품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특정 정유사의 석유제품만 판매하도록 한 폴사인제가 정유사와 주유소의 배타적 거래의 근간이 되고 있는 만큼, 이를 없애면 주유소가 다양한 회사 기름을 골라 살 수 있고 정유사 간 가격 경쟁이 촉발돼 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주유소는 제품 판매량의 80%를 B정유사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제품공급 및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20% 물량은 주유소간 거래나 선물·현물시장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정유회사와 주유소가 체결하고 있는 현행 배타적 전속계약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자칫 늘어날 수 있는 불법, 부정 석유제품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단속을 강화하고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의 표정은 엇갈린다. 주유소업계는 “가격 협상력이 커졌다.”며 환영한다. 정유업계는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울상이다.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주유소들이 시설 보조비 등으로 정유사에 매여있어 정부가 의도하는 ‘기름값 인하’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유사들이 제휴카드 할인 혜택 등을 없앨 움직임이어서 오히려 소비자들에게는 손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주유소협회 양준억 전무는 “여러 정유사의 기름을 섞어팔 수 있어 정유사와의 협상 때 (주유소측의)목소리가 높아지게 됐다.”면서 “(섞어파는 데 따른)품질 문제는 일차적으로 주유소 책임인 만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업계를 대변하는 대한석유협회 이윤삼 상무는 “석유제품의 유통마진이 크지 않아 가격 인하 효과보다는 오히려 품질 저하와 불법거래를 조장하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지금은 우리 회사 기름만 판다는 전제 아래 제휴카드 할인이나 마일리지 혜택 등을 주고 있지만 혼합판매가 이뤄지면 이 혜택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미현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폴사인제도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제. 서로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팔면서 특정 정유사의 상표만을 표시, 광고하는 행위를 법위반으로 규제하는 제도다.SK에너지 간판을 달고 있으면 SK 제품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992년 처음 도입됐다.
2008-06-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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