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대상자 ‘혈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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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영 기자
수정 2008-02-14 00:00
입력 2008-02-14 00:00

14일부터 전국 31만명 실시

2008년도 징병검사가 14일을 시작으로 11월28일까지 전국의 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다.

올 징병검사 대상자는 만 19세가 되는 1989년도 출생자와 1988년도 이전 출생자 가운데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지난해보다 1300여명 줄어든 31만 3000여명이다. 병역등급 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중졸 이상의 학력으로 신체등급이 1∼3급인 사람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4급은 ‘보충역’으로 분류된다.

학력이 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5급 ‘제2국민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신체 기준은 올해부터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인 신체질량지수(BMI)에 따라 적용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혈구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백혈병과 자반증, 재생불량성 빈혈 등 각종 혈액질환의 조기판정이 가능해진다. 또 에이즈 검사도 확대실시한다. 병무청은 지난해 서울지방병무청 1개 검사반에서 시범적으로 에이즈 검사를 실시해 4명의 환자를 찾아내 병역면제 처분했다. 징병검사의 날짜와 장소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전자민원 창구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8-02-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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