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안건] 의원급 초진료 환자부담 400원 인상
임창용 기자
수정 2007-07-19 00:00
입력 2007-07-19 00:00
정부는 18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정액제로 부담했던 소액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30%로 하는 정률제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의원의 경우,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면 3000원을, 약국은 만원 이하면 1500원을 부담하면 됐지만, 이제부터는 일괄적으로 진료비의 30%를 내야 한다. 단 65세 이상 노인은 정액제가 유지되고,6세 미만 어린이는 성인의 70% 수준에서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변호사 전관예우막기 수임사건 자료제출
변호사들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판·검사 등 공직 퇴임 변호사는 2년 동안 수임사건의 자료와 처리결과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변호사는 수임장부에 수임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1년에 윤리과목 등 8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 조직개편 ‘국방개혁실´ 신설
정부는 육군 중장이 실장을 맡는 국방개혁실과 육군 소장이 보임하는 전력정책관 직위를 신설하는 국방본부조직 개편안도 의결했다.
국방개혁실은 장관 직속 기구로 국방 개혁 추진과제를 조정·통제하고 관련 사항을 국회·청와대에 보고하는 업무를 맡는다.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본부장 아래 국장급인 국방운영기획관, 군구조기획관에는 현역 육군 준장이 각각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
정부는 이밖에 과도한 사행행위 억제를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두고, 사행산업의 중독예방과 치유센터 운영과 관련해 사행산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총비용의 50%로 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농작물에 밤·참다래·자두를 추가하고 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강풍피해·한해·냉해·조해(潮害)·설해 등을 추가하는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07-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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