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14개 기업집단 출자여력 20조원 넘어
수정 2006-11-22 00:00
입력 2006-11-22 00:00
특히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가운데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에 대해 순자산 40%까지로 출자한도를 넓힌 출총제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출자여력은 33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정위가 14일 발표한 ‘2006년 출총제 기업집단 출자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14일 기준으로 삼성·현대차·SK 등 출총제 대상 14개 기업집단의 출자 여력은 20조 5000억원이다. 이들 기업집단이 그동안 출자한 총액은 순자산(149조 6000억원)의 21.8%인 32조 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사회간접자본·외국인 투자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출자와 유상증자 참여 등 예외 16조 1000억원을 빼면 아직도 출자 여력이 순자산의 13.7%나 되는 셈이다.
기업집단별로는 ▲삼성 10조 950억원 ▲현대차 3조 8940억원 ▲롯데 2조 6250억원 ▲SK 1조 9850억원 등이다.
또한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의 계열사 463개 가운데 출자가 불가능한 기업은 58개사로 12.5%에 불과했다.▲CJ그룹이 14개로 가장 많고 ▲한화 7개 ▲금호아시아나 6개 ▲SK와 롯데 각각 5개 ▲현대차와 두산 각각 3개 ▲삼성 2개 등이다.
출총제 대상을 7개 기업집단 24개 기업으로 좁힌 개편안이 시행되면 출자 여력은 32조 9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중핵기업 1개당 출자여력은 1조 3723억원이 된다. 출자여력이 없는 중핵기업도 58개사에서 ㈜한화와 금호산업㈜ 2개로 줄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환상형 순환출자는 손대지 않되 특정금전신탁이나 페이퍼 컴퍼니 등을 악용한 탈법적 상호출자는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계열사간 A→B→A로 이어지는 상호출자는 금지하고 있지만 A→B→특정금전신탁(또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A로 이어지는 탈법적인 상호출자는 앞으로도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것. 실제 1996년 8월 LG전자와 산전 등이 특정금전신탁을 활용해 상호출자했다가 적발됐으며 2003년에는 SK글로벌과 SK가 해외 컴퍼니를 이용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백문일 기자 mip@seoul.co.kr
2006-11-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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