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北 선제공격 가능성”
보고서는 또 일본이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의 군사활동에 보다 큰 유연성을 주자는 논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동안 금기시됐던 핵 무장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려 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북한이 백두산 1호와 대포동 2호 등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경우 미국이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적 선제공격’을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 경우 해상에서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공중에서 정밀유도탄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CNS가 발표한 내용을 간추린다.
●미군 기지 폭격 가능성 우려
아직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지만 2단계 대포동 2호의 사정거리가 계속 늘어나 이론적으로 알래스카와 하와이, 서부해안 지역이 사정권에 들 수 있다. 미사일에는 화학, 생물 무기가 탑재될 수 있지만 핵탄두는 탑재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된다. 미사일에 탑재할 만큼 핵탄두를 소형화할 수 있는 능력을 북한이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역시 개발 중인 3단계 대포동 미사일은 미 본토의 거의 전역을 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확성으로 미뤄볼 때 군사적인 중요성은 크지 않다. 미국은 유사시 북한이 한국과 일본의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능력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은 우려한다.
만일 미국을 핵으로 공격한다면 미국이 동맹국(한·일) 방위 공약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북한이 오판하는 것을 워싱턴의 전략기획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북한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더욱 과감한 군사적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본 전역이 사정권에
북한은 중거리 노동미사일에 재래식 및 대량살상무기(WMD) 탄두를 탑재하고 일본을 강타할 수 있다. 북한 미사일은 그러나 정확성은 떨어져 2∼4㎞의 순환오차가 있다. 따라서 북 미사일이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경우 절반은 일본의 시가지에 떨어지게 된다. 말하자면 ‘테러용 무기’가 될 것이다. 일본은 북한이 1993년 노동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이후 북의 미사일을 국가안보의 커다란 위협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분쟁이 일어나면 북한 미사일의 최초 타깃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핵 탄두가 탑재되지 않더라도 북한의 미사일은 일본에는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다. 북한의 화성 5호(스커드 B)는 한국 전역의 3분의2가, 화성 6호(스커드 C)는 한국 전역이 사정거리에 들어온다. 두 미사일 모두 재래식 탄두는 물론 WMD 탄두도 탑재 가능하다.
한국은 미사일뿐만 아니라 재래식 탄두나 화학물질을 탑재할 수 있는 장사정포에도 노출돼 있다. 한국은 부분적으로 미국의 ‘핵 우산’의 보호를 받지만 독자적으로 대응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정거리 300㎞이상 미사일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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