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가격 17일부터 공개
강충식 기자
수정 2006-03-14 00:00
입력 2006-03-14 00:00
이의신청은 건교부 홈페이지나 우편·팩스 또는 지자체 및 한국감정원을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이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결과를 개별통보한다. 건교부는 이번에 열람하는 공동주택가격의 의견청취, 재조사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를 다음달 28일 공시할 예정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3-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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