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등 무단증축 한시적으로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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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5-12-12 00:00
입력 2005-12-12 00:00
무단 증축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내년 2월9일부터 2007년 1월8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31일까지 완공된 연면적 50평 이하 단독주택과 연면적 100평 이하의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내년 2월9일부터 2007년 1월8일까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1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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