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중에도 대학 학점 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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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27 07:46
입력 2004-11-27 00:00
군 복무 중에 여가를 활용해 이수한 일정한 교육·훈련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5일 안병영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 인적자원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이르면 내년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병들이 여가를 이용해 인터넷이나 교육방송 등을 통해 일정한 과목을 이수하면 전국 440개 학점인정기관은 물론 4년제 대학 및 전문대의 관련 과목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최전방 철책선 초소(GOP)와 해·강안부대, 특수임무부대 소속 사병은 작전임무 특성상 제외된다.

예를 들어 대학에 다니다가 군에 입대한 사병이 복무 중 일정한 과목을 이수하고 제대후 대학에 복학, 관련 서류를 대학에 내면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고졸 출신 사병의 경우 학점은행제에 따른 학점으로 인정받아 제대 후 학점인정기관에 다닐 경우 이수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학점인정기관으로만 승인받고,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보병교, 포병교 등 육군 11개 병과학교 장교 교육과정도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군 교육·훈련 이수과목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해 현재 대학간 학점교류만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거나 특례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국방부와 교육기관 전문가로 ‘군 교육과정 평가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인 학점 인정 기준과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4-1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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