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조건 일방 변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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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10 07:25
입력 2004-11-10 00:00
스키장 개장을 앞두고 현대 성우리조트가 회원들에게 일방적 재계약을 강요해 반발을 사고 있다.

현대 성우리조트는 5년전인 지난 99년 ‘스키어스 클럽’이란 회원권을 한사람당 210만원씩 받고 3800여명에게 판매했다.

스키어스 클럽의 원 이용약관은 리프트권 무료에 유스호스텔 60% 할인이라고 명기돼 있다. 그러나 5년이 지나 재개약 기간이 되자 리프트권 60% 할인에 유스호스텔 우대요금 적용이란 회원들에게 불리한 재계약 조건을 담은 우편물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스키어스 클럽 회원들은 이에 반발, 인터넷상에 모임(cafe.daum.net/hsskiersclub)을 만들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문제는 인터넷상으로 뭉친 회원의 숫자는 180여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회원들은 아직 재계약 조건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바뀌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현대 성우 스키어스 클럽 인터넷 모임의 대표인 손민성(32)씨는 “현대 성우리조트는 영리추구에 어긋난다는 이유하나로 터무니없는 조건의 재계약을 종용하고 있다.”면서 “이용계약서와 약관 그리고 계약관련 문건에 명기된 그대로 재계약을 원한다.”고 밝혔다. 역시 스키이스 클럽 회원인 유영(30)씨는 “외환위기로 어려울 때 온갖 감언이설로 80억원에 이르는 현금을 마련하고 난 뒤 최근 스노보드 인기열풍으로 기업 형편이 좋아지자 소비자들에게 횡포를 부린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현대 성우리조트측은 계약서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성우리조트측은 “99년 회원권 판매당시 영업을 맡은 외주직원들이 ‘평생 리프트권 공짜’ 등의 조건을 내세우며 과다하게 홍보했다.”면서 “판매 과정상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밝혔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04-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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