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탐방]Q&A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8-31 00:00
입력 2004-08-31 00:00
Q얼마 전 부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상태가 되었습니다.이로인해 가해자는 구속이 되었습니다.이후 가해자 가족이 찾아와 합의를 해달라고 하여 경황이 없던 차에 500만원을 받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해주고 말았습니다.이 경우 나중에 합의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A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금액에 대하여 합의를 하게 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부인이 의식불명상태라면 치료비가 수천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경황이 없던 탓에 경솔하게 불공정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일단 형사상의 합의는 유효하지만 피해자측에서 추가 손해배상을 원할 때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

형사1반장 이창열 경위
2004-08-3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