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어떻게” 경찰 걱정
수정 2003-10-31 00:00
입력 2003-10-31 00:00
하지만 이제 시민열린마당에서 집회·시위를 한다고 신고서를 낼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물론 집시법 5조에는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그러나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이나 폭력시위 경력이 많은 몇몇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시위를 이 조항으로 금지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경찰청 경비국 관계자는 “시민열린마당에서 집회를 갖고 미·일 대사관 쪽으로 이동할 경우 막기가 쉽지 않다.”면서 “이라크 파병 반대 등과 관련해 앞으로 집회가 이어질 텐데 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10-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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